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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예정된 군형법 추행죄의 위헌 결정에 누구보다 진심인 단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군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문제 대응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군성넷’을 소개합니다!
군성넷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움 운영위원이자 군성넷에서 활동하는 기진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군인, 병사 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주력하는 단체입니다.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부대 등 전반적인 군생활에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건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군성넷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군성넷은 과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활동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2006년, 국방부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펴내는 등 점차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가 군에게 인식되었지요. 사실 200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추행죄’를 다루는 등 군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현재 군성넷에는 다움을 비롯하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의 권리 실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군인은 언제든 전역처분이나 ‘군형법 추행죄’에 따른 형사 처벌과 같은 부당한 조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평등권과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7년 육군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해서 대거 기소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세계 각국의 법률 체계에서 ‘소도미법’으로 알려져 있는 동성애 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군형법 추행죄’)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법은 동성 군인끼리 합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까지도 형사상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십수 년간 시민 사회는 정치권에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자! 군성넷을 소개합니다! - 기진 활동가 인터뷰
2023/10/25
‘남자며느리’가 불평등한 가족 제도에 맞설 수 있을까? 『가족각본』(김지혜, 2023)
누구를 위해 우리는 가족을 연기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에는 가족이 있다. 가난하다면, 다시 말해 ‘부모 찬스’가 없다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존엄과 자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차별적인 성역할이 재생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령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 안에서 훌륭한 ‘며느리’가 되도록 교육받는다. 남편에 대해 지고지순한 아내이자, 가족 살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탁월한 가족경영인이 되기를 기대받는다. 아름답게 연애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일한 여성 위인으로 오만 원권 지폐의 초상화에 신사임당이 들어간 것도 실은 그가 ‘현모’였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김지혜는 『가족각본』에서 이런 차별의 대물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가족의 정상성을 굳건히 지켰을 때 이득을 보는 건 개별 가족구성원들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역할을 각 가정이 대신하게끔 하면서 국가는 예산을 아끼는 동시에 사회는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각 가정이 짊어진 무게 속에서 개별 구성원들은 그다지 원하지도 않는 가족각본에 맞춰 연기하느라 고통을 받는다. 가족 질서가 해체되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누군가는 우려한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을 중심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여러 불평등은 물론이거니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가족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논할 때이다. 이미 많은 청년들은 낡은 가족 제도를 더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정상 가족’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족각본』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며느리가 남자일 수 있냐”며 동성혼을 반대하는 구호는 오늘날 가족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쩌면 ‘남자며느리’의 가능성이야말로 가족제도의 불평등함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자원일 수 있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각본을 만드는 성소수자 가족
『가족각본』은 가족을 중심으로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책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동성 커플이나 트랜스젠더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문제제기가 기성의 가족 제도에 어떠한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낡은 가족 제도를 변화시킬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이성애 혼인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이미 불평등한데 단순히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건 불평등한 제도에 동화하기에 불과하다는 염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동성 커플이나 트랜스젠더가 구성한 가족이 각 성별에 부여된 가족각본을 혼란스럽게 흔들어놓는데, 이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 가족구성원에게 부과된 성역할 혹은 가족각본을 재설정하는 계기인 셈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는 가족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성별 규범을 흔드는 존재일 수 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이러한 재분배의 상상력이 평등한 생활공동체를 그려볼 수 있는 계기를 대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가족 질서를 해체하는 위협의 상징이 된 ‘남자며느리’야 말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게끔 한다. 어쩌면 동성혼이 법제화된 이후 ‘남자며느리’가 실제로 가족불평등에 저항하는 유의미한 거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일일 수 있다. 혹자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그 자체로 차별이지만,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족과 관련한 여러 불평등과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바꾸는 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남자며느리’의 가능성이 평등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게끔 하는 자원으로서 동성혼 법제화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진전이라고 본다.
‘
남자며느리’는 불평등한 가족 제도에 맞설 수 있을까?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결혼할 때는 여자였지만 어느새 남자인 남편, 어렸을 때는 아빠였는데 어느 새 엄마가 된 엄마. 이러한 상상력(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삶이자 현실)은 가족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견고한 가족역할과 성별규범을 때때로 허물어뜨린다. 다만 모든 퀴어가 본래적으로 성별규범에 대한 투사와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차라리 퀴어는 억지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성별규범에서 피어난 존재들이다. 어쩌면 이들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규범을 강화한다고 의심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아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성소수자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가족각본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평등한 관계맺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가족각본과 나름의 다양한 방식으로 불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적인 가족각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참,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가족질서 해체의 상징이 된 남자며느리들이 진 무게가 크다고 하겠다.
‘남자며느리’가 불평등한 가족제도에 맞설 수 있을까? 『가족각본』(김지혜, 2023)
2023/10/16
최근 일본에서 동성혼 소송의 승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동성혼 법제화 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초국적 연대에 힘쓰고 계신 류민희 활동가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여러 지방법원에서 동성혼이 없는 법률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결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일괄로 위헌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일본의 사법 체계를 먼저 이야기해야겠네요. 일본 헌법 제81조에 따르면 하위 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이는 미국식 위헌심사구조를 따른 것이에요.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대륙식의 별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 곧 최종적인 의미를 갖게 되나요?
설사 지방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해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하위 지방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유지할지 지켜보아야 해요. 그동안의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단의 경향을 볼 때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의 성씨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민법과 호적법 규정에 대해 2015년, 2022년 두 번의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의미있는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왔다. 이는 동성혼 불인정과 함께 가족법의 대표적 차별조항으로 일컬어지는 조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제기된 일본 전국 동성혼 소송 운동은 수십 차례의 심문 기일을 통해 동성혼 불인정과 차별의 위헌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기일마다 지역 및 전국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성소수자 운동은 정부와 공개적으로 법정 공방을 합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적 여론, 법학계의 다수설, 국회 내 움직임은 계속되는 전국 소송 판결에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평등 티셔츠를 입은 류민희 활동가
일본과 대만, 동성혼 승리로 가는 길 - 류민희 활동가 인터뷰
2023/06/21
‘혼인평등’ 티셔츠를 입고 있는 박한희 활동가(좌측)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한희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입법 운동을 시작하신다고요.
동성혼 법제화는 항상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의제였어요. 사실
2000년대에도 공개 결혼을 한 동성 부부들
이 있었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동성혼 반대에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도 항상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운운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무지개행동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좀 더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혐오를 돌파하기 위해 동성혼 법제화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를 넘어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운동”으로서요.
‘동성혼 법제화’와 ‘혼인평등’은 다른 것인가요.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동성혼 법제화가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도록 민법 등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혼인평등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동성혼 법제화와 혼인평등은 결국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성 간에만 법률혼을 허용하는 혼인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대만이에요. 대만 동성혼 법제화 운동의 구호가 바로 “혼인평권(婚姻平權)”이었답니다.
“동성혼 법제화는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운동” - 박한희 활동가 인터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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