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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부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동성 동반자들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애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사랑이 또 한 번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랑은 두 사람이 영원을 맹세한 깊은 애정을 말합니다. 서로를 신뢰로써 대하며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계를 꾸리며 서로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사회적 연결망에 녹아들어 관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사랑이 가진 이 모든 의미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며,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형성한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애자들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에 인정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한다면, 이들 부부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성애자들의 혼인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이,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이라는 이름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입니다. 이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는 단지 불편이나 금전적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상태이자 중대한 차별입니다.
우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은 동성 부부가 가진 결속이 사회통념상 혼인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선언한 대법원의 오늘 판결을 환영합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수용하여 동성 동반자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대법관 전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졸속 전화 통고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대법원이 선언한 헌법 정신에 따라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조속히 입법하여 오랜 침묵을 끝내고 동성 부부의 관계와 권리를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동성 부부는 부부 당사자의 성별 구성을 제외하고는 이성 부부와 다를 것 없는 관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원칙에 따라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굳건히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2024년 7월 18일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textsf {2024년 7월 18일} \\ \textsf {\bf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