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대법원은 성별정정 사건 사무처리지침의 수술조항 폐지하라!
지난 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면서, 성전환수술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여, 의료적 필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법원들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생식능력을 상실할 것과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만 신청을 허가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인권침해적 결정들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 일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과 관련한 조항을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온전성,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호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3개국이 제한없는 성별정정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생식능력 제거수술과 외부성기수술을 강제하는 관련 조항을 당장 폐지하고, 성별정정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