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5/31), ‘가족구성권 3법’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커플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여 왔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해석만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듯이, 공법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를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혼인 중인 부부만 ‘난임치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남녀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현재 혼인신고에 제한이 있는 동성 커플, 법적 성별에 상관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트랜스젠더 등, 혼인제도와 분리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혈연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동거 커플,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혼인과 혈연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받고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제 1년이 남은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누구와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다. 제도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